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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도메인 소유권이전이란? 도메인을 다른 기관(사람)으로 양도/양수하는 경우, 또는 등록기관(소유자)의 등록증 번호가 바뀌는 경우에 “소유권 이전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양도인 : 현재 도메인 소유자 - 양수인 : 도메인을 양도 받으시는 분
1. 도메인 소유권이전 절차 1) 양수인께서 도메인21에 회원가입을 합니다. (이미 회원계정이 있다면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음) 2) 양도인께서 [소유권이전] 메뉴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. (도메인21 홈페이지(domain21.co.kr) 좌측 [소유권양도/양수] > [소유권 양도] 메뉴 클릭) 3)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출력합니다. 4)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합니다. (FAX: 02-597-7084)
2. 제출 서류 1) 소유권이전 신청서 1부 (신청완료 후 인쇄, 인감도장 반드시 날인) 2) 양도인 (현재 소유자) - 개인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, 인감증명서 원본 -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 사본,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- 법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- 폐업된 사업자: 폐업사실증명원(세무서에서 발급), 폐업 당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,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3) 양수인 (새로운 소유자) - 개인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-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 사본 ※ 소유권이전 신청서에 양도인(소유자)은 반드시 인감 날인하시고, 양수인은 서명 날인 하셔도 무방합니다. ※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. ※ 처리 기간은 서류 접수 후 약 2~3일 이내에 변경이 완료됩니다. |